[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주 1회 재택근무를 허용하되 특정 시간대에 의무로 근무하도록 한 ‘코어타임제’를 함께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재택근무제를 부활해달라는 노동조합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업무 집중도를 높이자는 방침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오후에 열린 임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간담회 ‘오픈톡’에서 근무제도 변경안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해까지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재택근무를 허용하다 올해 초부터 전원 사무실 출근제로 바꾼 상황이다. 이를 두고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은 업무 유연성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제 부활을 요구했고 사측은 코어타임제(특정 시간대 의무 집중 근무제)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날 임직원들에게 근무제도 변경 계획안을 공식적으로 전했다. 이 계획안은 앞서 노사 협의 과정에서 나왔으나 결렬된 안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재택근무 재도입을 요구하자 사측은 주 1회 재택근무 또는 월 1회 리커버리데이(휴무일) 확대와 함께 코어타임제 ‘코-워크(Co-work) 타임’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코어타임제 도입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직원이 일하고 싶은 시간대에 일할 수 있도록 업무 유연성 확대 차원으로 요구한 것인데 의무 근로 시간대를 규정한 코어타임제는 이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카카오는 근무제에 대한 사측 고민과 입장을 설명하고 직원 의견을 묻기 위해 이번 오픈톡을 마련했다며 근무제도 변경 관련해 확정된 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카카오 본사 직원의 노조 가입률이 최근 50%를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노조는 현재 사측에 전체 직원 현황 데이터와 함께 노조가 발표한 수치와 교차 검증을 요구한 상황이다.
만약 사측으로부터 노조 가입률이 절반을 넘겼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조는 근로자 대표로서 노사 협의체 내 근로자 위원을 위촉할 권한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 근무제도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데 노조 가입률 과반이 확실시될 경우 노조 동의가 있어야 근무제도 변경이 가능하다.
카카오 측은 “근무제 관련해 회사 고민과 입장을 설명하고 직원들의 궁금증에 대해 대표가 직접 답변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노조 및 크루(직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이슈 뉴스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